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5 · 발의일 2025.11.2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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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7→상임위 회부2025.11.28→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7
발의
접수
2025.11.28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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