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8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7→상임위 회부2025.11.28→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8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