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4 · 발의일 2025.11.1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한편, 주변 경관이나 환경, 주민피해 여부, 빛반사 등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0→상임위 회부2025.11.11→상임위 상정2026.02.06→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11
상임위 회부
2026.02.06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