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0 · 발의일 2025.11.1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사고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827명인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의 방안으로 작업중지권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하지만 작업중지의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사용자의 작업중지 조치 기피나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작업중지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0상임위 회부2025.11.11상임위 상정2026.02.12상임위 처리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0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1.11
상임위 회부
2026.02.12
상임위 상정
2026.02.12
상임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