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3 · 발의일 2025.11.27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4조에서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천채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노천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왔음. 또한,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노천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7상임위 회부2025.11.28상임위 상정2026.03.09상임위 처리2026.03.12법사위 회부2026.03.12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7.23본회의 통과2026.07.23정부 이송2026.07.31공포2026.08.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7
발의
공포
2025.11.28
상임위 회부
2026.03.09
상임위 상정
2026.03.12
상임위 처리
2026.03.12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7.23
본회의 상정
2026.07.23
본회의 통과
2026.07.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1반대 3기권 7불참 118
2026.07.31
정부 이송
2026.08.1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