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2 · 발의일 2025.11.21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단서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3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1호) 및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1상임위 회부2025.11.24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1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4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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