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1 · 발의일 2025.11.27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국개설자가 실시하는 약국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등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일정한 유형의 표시ㆍ광고에 한하여만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표시ㆍ광고 등 위법한 표시ㆍ광고를 하여도 사후적으로만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과장 광고, 타 약국과의 가격 비교 광고 등으로 인한 약국 간 다툼이나 분쟁이 고소, 고발 및 쟁송까지 이어지는 등 일선 약국가(藥局街)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법한 약국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고,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여 광고가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8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7상임위 회부2025.11.28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8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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