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8 · 발의일 2025.11.2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처벌ㆍ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적ㆍ다단계적 범죄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총책ㆍ기획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 근절과 범죄 수익 추적ㆍ환수에도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특히, 핵심 가담자의 검거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 내부자의 제보ㆍ협조를 유도할 체계적 형벌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제보와 협조를 유도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 자가 동일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기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8상임위 회부2025.12.01상임위 상정2026.03.31상임위 처리2026.05.14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8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2.01
상임위 회부
2026.03.31
상임위 상정
2026.05.14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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