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다락은 제외하도록 하되, 다락의 층고 기준[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을 두어 제외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다락의 현행 층고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해서는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0→상임위 회부2025.11.11→상임위 상정2026.0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1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