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7 · 발의일 2026.07.15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나 입영, 전역 날짜 및 복무부대 등만 확인이 가능해 복무 중 징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 복무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15상임위 회부2026.07.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15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16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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