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4 · 발의일 2025.11.14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가입 적용 요건이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4→상임위 회부2025.11.17→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7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