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ㆍ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4→상임위 회부2025.11.17→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7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