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0 · 발의일 2025.11.24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철회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4→상임위 회부2025.11.25→본회의 통과2026.02.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4
발의
철회
2025.11.25
상임위 회부
2026.02.25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