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1 · 발의일 2025.11.24 · 소관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4상임위 회부2026.03.18상임위 상정2026.03.19상임위 처리2026.04.17본회의 통과2026.04.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8
상임위 회부
2026.03.19
상임위 상정
2026.04.17
상임위 처리
2026.04.1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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