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7 · 발의일 2025.11.28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계획수립권자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는 특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특례 대상에는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25.9.7.)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8상임위 회부2025.12.01상임위 상정2026.02.10상임위 처리2026.04.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8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2.01
상임위 회부
2026.02.10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