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2 · 발의일 2025.11.2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8상임위 회부2025.12.01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01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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