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시 지구 면적과 공공, 민간 등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에서 정한 각기 다른 소음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1991년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창호 등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 양호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8→상임위 회부2025.12.01→상임위 상정2025.12.10→상임위 처리2026.04.3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8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2.01
상임위 회부
2025.12.10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