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물품 등의 공동구매ㆍ이용ㆍ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여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및 조합의 인가 등 육성정책과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육성정책은 성격상 규제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규제가 아닌 진흥 성격의 생활협동조합 발전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조합의 성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소관을 기업의 보호ㆍ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0→상임위 회부2025.11.11→상임위 상정2026.03.31→상임위 처리2026.04.02→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11
상임위 회부
2026.03.31
상임위 상정
2026.04.02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