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8 · 발의일 2025.11.24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동조합 또는 투자자 모집 형식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예비임차인들로부터 계약금ㆍ출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10년 임대 후 분양”, “확정 보증금”, “동호수 지정” 등 허위ㆍ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토지 사용권원이나 사업계획 승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도 확인됨. 그 결과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되어도 행정적ㆍ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등록 사업자나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 구제 및 행정 감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 임차인 모집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설립 단계의 안전장치로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여 선의의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의3제6항, 제5조의8, 제6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67조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4상임위 회부2025.11.25상임위 상정2026.04.30상임위 처리2026.04.3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4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1.25
상임위 회부
2026.04.30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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