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4→상임위 회부2025.11.25→상임위 상정2025.12.17→상임위 처리2026.04.16→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25
상임위 회부
2025.12.17
상임위 상정
2026.04.16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