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작성한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와 행위자가 특정되어야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기관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단체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등 내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기관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7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8→상임위 회부2025.12.01→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01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