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1 · 발의일 2025.11.28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검찰ㆍ감사원 등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2차 피해 방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성비위행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행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8상임위 회부2025.12.01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01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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