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6 · 발의일 2025.11.11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1→상임위 회부2025.11.12→상임위 상정2026.02.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2
상임위 회부
2026.02.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