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5 · 발의일 2025.11.11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체계자구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1→상임위 회부2025.11.12→상임위 상정2026.03.09→상임위 처리2026.05.20→법사위 회부2026.05.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1
발의
체계자구심사
2025.11.12
상임위 회부
2026.03.09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2026.05.20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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