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5 · 발의일 2025.11.24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차량 유입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3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4상임위 회부2025.11.25상임위 상정2026.02.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25
상임위 회부
2026.02.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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