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0 · 발의일 2025.11.2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4→상임위 회부2025.11.25→상임위 상정2026.04.08→상임위 처리2026.04.22→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25
상임위 회부
2026.04.08
상임위 상정
2026.04.22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