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3 · 발의일 2025.11.28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법은 보육교사 등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제한하여 보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8상임위 회부2025.12.01상임위 상정2026.02.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8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01
상임위 회부
2026.02.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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