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6 · 발의일 2025.11.28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8상임위 회부2025.12.01상임위 상정2026.02.12상임위 처리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8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2.01
상임위 회부
2026.02.12
상임위 상정
2026.02.12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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