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7 · 발의일 2026.07.1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ㆍ외부적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 경찰관서에는 시민 참여형 외부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그 설치 및 운영 근거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머물러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ㆍ중립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16→상임위 회부2026.07.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1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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