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4 · 발의일 2025.11.17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7상임위 회부2025.11.18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