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해산되어,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산·인력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임.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 재단의 기능을 신속히 복원하고, 기존 사업성과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재단의 ‘계속(繼續)’ 근거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9조의2(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규정이 시행될 경우 재단의 업무 이관과 이사장 선출 등 조직 운영 절차를 통일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7상임위 회부2025.11.18상임위 상정2026.03.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8
상임위 회부
2026.03.0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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