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3 · 발의일 2025.11.17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7상임위 회부2025.11.18상임위 상정2026.04.08상임위 처리2026.04.22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18
상임위 회부
2026.04.08
상임위 상정
2026.04.22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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