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3 · 발의일 2026.07.2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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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및 제32조).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및 제3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8상임위 회부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8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9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