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6 · 발의일 2025.11.25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5상임위 회부2025.11.26상임위 상정2026.03.11상임위 처리2026.05.12법사위 회부2026.05.13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5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11.26
상임위 회부
2026.03.11
상임위 상정
2026.05.12
상임위 처리
2026.05.13
법사위 회부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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