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7 · 발의일 2025.11.04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04상임위 회부2025.11.05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05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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