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5 · 발의일 2025.11.05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05상임위 회부2025.11.06상임위 상정2025.11.21상임위 처리2025.11.21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상임위 회부
2025.11.21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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