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05 · 발의일 2025.11.1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1→상임위 회부2025.11.12→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3.13→법사위 회부2026.03.13→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15→공포2026.05.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11
발의
공포
2025.11.12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3.13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5.15
정부 이송
2026.05.2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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