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2 · 발의일 2025.11.1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작업과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7상임위 회부2025.11.18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8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