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7 · 발의일 2025.11.1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등의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허위ㆍ부실 점검 등 안전조치 준수 위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7상임위 회부2025.11.18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8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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