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2 · 발의일 2025.11.17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 해킹 등에 비교적 취약한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상시 운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7상임위 회부2025.11.18상임위 상정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8
상임위 회부
2026.03.1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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