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47 · 발의일 2025.11.2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집계된 전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49,624건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 사전등록률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5상임위 회부2025.11.26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25
발의
접수
2025.11.26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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