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7 · 발의일 2025.11.1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30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명예퇴직 등 정년 외의 형태로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봉직한 공무원을 차별 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8상임위 회부2025.11.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8
발의
소관위접수
2025.11.19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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