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8 · 발의일 2025.11.18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5년간 유지해 온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변화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 및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8→상임위 회부2025.11.19→상임위 상정2026.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9
상임위 회부
2026.03.2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