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온라인자료 납본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웹툰,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국회도서관에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0→상임위 회부2025.12.11→상임위 상정2026.07.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1
상임위 회부
2026.07.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