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7 · 발의일 2025.12.18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 이외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군 간부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였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8상임위 회부2025.12.19상임위 상정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19
상임위 회부
2026.03.1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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