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9 · 발의일 2025.12.18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그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실체법적 근거를,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이행의 절차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두 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8상임위 회부2025.1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18
발의
소관위접수
2025.12.19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