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873 · 발의일 2025.12.0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훈병원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법사위 회부2025.11.27→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발의2025.12.04→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06→공포2026.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1.27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5.12.04
발의
공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2.06
정부 이송
2026.02.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