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자체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으로 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의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한편,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4→상임위 회부2025.12.05→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4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05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