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8 · 발의일 2025.12.1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18상임위 회부2025.12.19상임위 상정2026.03.10상임위 처리2026.04.29법사위 회부2026.04.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18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12.19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2026.04.29
상임위 처리
2026.04.29
법사위 회부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2026.08.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7반대 0기권 7불참 115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