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2 · 발의일 2025.12.02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2상임위 회부2025.12.03상임위 상정2025.12.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2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03
상임위 회부
2025.12.1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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